|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01 |
|---|---|
| 시행일자 | 2011-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NWF PAD ; PAD-OPENG CORNER ; 155*88*0.35T(F) ; 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검정색 부직포를 특정모양으로 절단한 것(한복 상의 형상)으로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b)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7 나.목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 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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