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03 |
|---|---|
| 시행일자 | 2011-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EPP PAD ; PAD-NO.1 ; 60*(20*30)*25T |
| 물품설명 | 셀룰라 폴리프로필렌 쉬트의 한면이 사선으로 절단된 불규칙적인 형상의 블록[크기: 6㎝ x (윗변 2㎝, 밑변 3㎝) x 2.5㎝(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0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자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한면이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는 형태로 규칙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는 블록형상으로 제392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셀룰라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된 불규칙적인 형상의 블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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