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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4
시행일자 2011-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CLOTH PAD ; PAD-OPENG COVER(공용) ; 158*40*1T(F) ; 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특정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납작한 와셔를 약 4분 1정도의 크기로 절단한 모양)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폭 약 4㎝, 안쪽 원주 길이 약 12㎝, 바깥 원주 길이 약 1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게기한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b)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는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레스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 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특정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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