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35 |
|---|---|
| 시행일자 | 2011-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004.90-9090호 |
| 품명 |
- 품 명 : 스포츠용 고글
- 규 격 : VC4060-2 C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착색된 편광렌즈 안경으로서 안쪽에 도수용 클립을 코걸이에 걸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으로 세트로 수입하는 스포츠용 고글 안경 * 등산,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등등 먼지나 바람 강한 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쓰는 안경으로 얼굴에 밀착되게 씀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착색된 편광렌즈 안경으로서 등산,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등등 먼지나 바람 강한 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하도록 얼굴에 밀착되게 쓰고 안쪽에 도수용 클립을 코걸이에 걸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으로 세트로 수입하는 스포츠용 고글 안경임.
- 본건물품은 시력교정용 도수용 클립을 코걸이에 걸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세트물품이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건물품의 주기능이 관세율표해설서 제9004호에서 해설하듯이 먼지·연기·가스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용 안경인 스포츠용 고글이기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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