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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7
시행일자 2011-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Bypass Elbow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승용차용의 과급기에 장착되어 하우징 흡입부와 토출부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주행모드에 따라 엔진 고출력이 필요시에는 내부유로를 차단(遮斷)하여 하우징에서 압축된 공기가 전량 엔진실린더 헤드로 과급(過給)되도록 하고, 통상적인 주행모드에서는 내부유로를 개방하여 자연압에 의한 엔진의 흡입행정만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출력상승에 의한 연료소비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ㅇ 물품형태
- 흡입부는 타원형(최대ø62㎜)로 과급기의 하우징과 연결되도록 4개의 홀가공이 되어 있고, 토출부는 엔진실린더 헤드와 연결되도록 원형(ø54㎜)내부에 홈가공이 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Ingot 용해 → 보온 → 주조 → 탈사 → 절단 → 열처리 → 쇼트 → 사상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펌프와 기체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과급기는 제8414호에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차용의 과급기에 장착되어 하우징 흡입부와 토출부를 연결하여 주행모드에 따라 내부유로를 변경하는 과급기의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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