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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1
시행일자 2011-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707.50-0000호
품명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 Heavy Pyrolysis Oil; MALAYA
물품설명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흑갈색계 액상의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의 혼합물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2707.50호에는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또한, 이 호의 해설서 (2)항에서는 “상기 물품과 유사한 것:방향족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품으로 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 석탄가스의 정제, 석유공정 또는 기타 처리를 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의 혼합물로서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707.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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