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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4
시행일자 2011-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3.90-9090호
품명 Hydroxypropylated dextran; Sephadex LH-20; SWEDEN
물품설명 미세 비드상 분말인 hydroxypropylated dextran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Gel filteratio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 또는 변성천연중합제에는 덱스트란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천연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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