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6
시행일자 2011-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품명 ORIFICE LOWER(21810-1R000); RB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알루미늄을 다이 캐스팅하여 제조한 것으로 방진고무, 유압액 등이 추가로 부착·조립되어 엔진·미션 장착구 완제품을 형성하며, 엔진·미션을 차체를 고정하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중량 및 진동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ALDC12.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또한 제83류 주1에 따라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 엔진을 차체에 장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엔진 마운팅의 부분품인 철강제의 ORIFICE LOWER RB로, 엔진 마운팅은 제8302.30호의 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본건물품은 엔진 마운팅의 부분품으로 제83류 주1에 따라 제83류의 부분품에서 제외되는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또는 제7320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8302.30호 차량용 장착구인 엔진 마운팅의 부분품으로 제83류 주1에 따라 본체와 함께 분류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