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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0
시행일자 2011-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9.10-2020호
품명 Varnish; pa-55
물품설명 PVA 바인더, Hexylene glycol, Dimethyl formamide, Dimethyl siloxane-Ethylene oxide block copolymer, Aluminium hydroxide,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겔상
- 용도: 광택지, 방수인화지 등의 High glossy 코팅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바니쉬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불포함한다”라고 기술하며, “수성매질”의 정의로 “물 또는 물과 수용성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수성매질에 PVA 수지 바인더, Hexylene glycol, Dimethyl formamide, Dimethyl siloxane-Ethylene oxide block copolymer, Aluminium hydroxide 등으로 조성된 비닐중합체를 기제로한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9.1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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