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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44
시행일자 2011-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1800호
품명 CHILDRENS CAR ; HIROAD(B28) ;; 118cm * 66cm * 52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축전지와 DC모터를 장착하여 유아등이 실제 자동차처럼 탑승하여 핸들 과 페달을 이용하여 직접 조작이 가능한 전동자동차
- 운전이 미숙한 아이를 위해서는 보호자가 무선 조정기로 차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주요제원
- 사용연령 : 3세 이상
- 탑승인원 : 1명
- 주행속도 : 4km/h (DC모터 장착)
- 축전지(배터리) : 6V / 10Ah(Lead Acid)
- 조작방법 : 수동운전 및 무선조정 운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는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등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는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린 완구”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의 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3세 이상 어린이가 타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어린이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차체외관에 그림을 넣었고 멜로디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 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18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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