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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87
시행일자 2011-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912.00-1020호
품명 Ceramic Bowls; HL25396; PR.CHNA
물품설명 유약 처리된 둥근 꽃모양의 도자제 Bowl
- 크기(직경X높이) : 약 19.5㎝ X 약 5.5㎝
- 용도 : 식탁용기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표면에 유약처리된 둥근 꽃모양의 도자제 BOWL로서, 식탁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해설서 총설(Ⅱ)에서는 "기타 도자제품-자기 또는 도자기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다공질 소재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나고 파쇄면은 혀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12호에는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도자제의 Bow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6912.0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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