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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6
시행일자 2011-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Chemical preparation; Zirconoxyd powder cerium stabilized
물품설명 산화지르코늄, 산화세륨, 산화이트륨, 산화하프늄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 분말상
- 용도: 분쇄 분산용 grinding media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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