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93
시행일자 2011-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금속선별시스템(제시품명 : Aluminium B-sash Scrap Cleaning System) ; Italy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알루미늄 스크랩에 포함된 불순물들을 분리하여 고순도의 스크랩으로 크리닝하는 시스템

ㅇ 구성내역
① Vibrating table(EVA 160/250)
② Permanent Magnetic Drum with Electronic controller(TMP 100/180 VHG)
③ Rotary Screener
④ Permanent magnetic Drum(pulley type PLP 40/85 VHG)
⑤ Vibrating table(EVA 90/205)
⑥ Eddy current separator with Electronic controller(VIS 244 100/250 3R)
⑦ Permanent magnetic Drum(pulley type PLP 40/125 VHG)
⑧ Vibrating table(EVA 140/250)
⑨ Eddy current separator with Electronic controller(VIS 300 150/250 3R)
⑩ Vibrating table(EVA 160/250)
⑪ X-Ray Sorter with Electronic
⑫ Master Electronic Controller
⑬ Conveyer(미 제시)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Vibrating table(EVA 160/250)
⑤ Vibrating table(EVA 90/205)
⑧ Vibrating table(EVA 140/250)
- 파쇄 알루미늄(0~120mm)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 공정설비로 공정 이동 간에 낙하되는 부분에 테이블이 부착되어 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로 Magnetic drum, Eddy current Separator, X-ray Sorter 전단에 설치
- 테이블(Feeder)에 부착된 진동모터를 통해 진동이 경사각도의 테이블로 전달되어 진동에 의해 투입된 스크랩을 고르게 펴서 뭉치거나 테이블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

② Permanent Magnetic Drum with Electronic controller(TMP 100/180 VHG)
④ Permanent magnetic Drum(pulley type PLP 40/85 VHG)
⑦ Permanent magnetic Drum(pulley type PLP 40/125 VHG)
- 파쇄 알루미늄(0~120mm)이 영구자석(Permanent magnet)을 통과하면서 철(Fe) 함량이 높은 금속 성분은 영구자석을 통해 배출시키고, 철(Fe)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금속 및 기타 이물질은 다음 공정 이동

⑥ Eddy current separator with Electronic controller(VIS 244 100/250 3R)
⑨ Eddy current separator with Electronic controller(VIS 300 150/250 3R)
- 비철금속을 회수하기위한 선별장치로 내장된 Induction Drum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발생된 자기장이 비철금속을 튕겨내는 원리를 이용

③ Rotary Screener
- 파쇄 알루미늄(0~120mm)이 내부에 장착된 Rotary screen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스크랩을 크기별로 분류

⑪ X-Ray Sorter with Electronic
- X-ray 선을 물질에 투과하여 원소성분기호분석을 통해 분류하는 방식으로 AL원소기호 13번 이외에 양성반응하는 스크랩들은 X-ray에서 압축된 공기를 발산하여 금속을 분리배출

⑫ Electronic Master controller
- Aluminium Cleaning System의 각 공정을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Electronic controller

⑬ Conveyer(제시되지 않음)
- 파쇄 알루미늄(0~120mm)을 각 공정간 이송을 위한 Convey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l, Fe, Zn, Cu, Ti 등 혼합된 스크랩에서 원하는 물질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4, 제8479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