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48 |
|---|---|
| 시행일자 | 2011-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004.90-9900호 |
| 품명 | Medicament, packing for retail sale; TOKUYAMA SHIELD FORCE PLUS; JAPAN |
| 물품설명 |
이소프로판올, 트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 bisphenol A di(2-hydroxypropoxy) dimethacrylate, mixture of mono(2-methacryloxyethyl) acid phosphate and bis(2-methacryloxyethyl)acid phosphate, 2-hydroxyethyl methacrylate, 정제수, 이산화규소, fluoroaluminosilicate glass, 식용청색 1호 등으로 조제된 연두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1개(내용량: 3ml)와 사용설명서 1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부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지각과민 처치제(치과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치아의 과민 반응 치료에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