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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4
시행일자 2011-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616.1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8424.20-9000
품명 Toilet spray; JAPAN
물품설명 ㅇ 본체(레귤레이터, 케이스), 에어 브러쉬, 로션 교환용기, 에어호스 등로 구성된 것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

ㅇ 구성
① 본체
- 원통형상(100㎜x60㎜x202㎜)으로 좌우로 열면 상단부와 하단부분으로 분리되며, 상단부는 레귤레이터 기능이며, 하단부는 케이스 기능
- 상단부의 내부는 탄산가스 봄베 상단부를 연결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를 압력에 의해 빨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단부의 내부는 빈 공간으로 탄산가스 봄베를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레귤레이터는 제일 윗부분의 황색 금속제 부분을 좌우로 돌려 open, close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가스의 밸브역활)
- 본 체 외부에는 에어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② 에어브러쉬
- 배출버튼, 에어호스 연결구, 배출 조절레버가 부착되어 있고, 어어노즐의 구경은 0.4㎜임(115㎜x18㎜x322㎜)
③ 교환용 로션용기
- 플라스틱 캡과 유리제 용기로 구성( 34.5(직경)㎜x높이 70㎜)되어 있고, 상단부분에는 배출노즐과 내부에는 호스가 있음
④ 에어호스
- 양끝부분에는 결합용 너트가 부착되어 있음(3.4㎜x1.03m)

ㅇ 용도 : 화장용 분무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됨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본체(레귤레이터, 케이스), 에어 브러쉬, 로션 교환용기, 에어호스 등로 구성된 것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으로서 화장용 분무기로 사용되는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에 해당하므로 제961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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