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32 | ||||
|---|---|---|---|---|---|
| 시행일자 | 2011-11-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7410.11-0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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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pper foil;CU-1250 | ||||
| 물품설명 |
얇은 투명 필름을 적층한 동의 박(두께 약 0.045mm) 일면에 전도성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550㎜ x 50m, Roll)
- 용도 : 도전성 접착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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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g)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0.15밀리미터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g)항에 의하면 "판· 시트· 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동의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0.1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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