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5 |
|---|---|
| 시행일자 | 2011-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9503.00-3990호 |
| 품명 |
ㅇ 품 명 : 라운드하우스세트의 캐릭터 기차 - 헨리(HENRY)
ㅇ 모델명 : LC9900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라운드하우스세트의 구성품으로서 라운드하우스세트의 기차레일의 폭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세트의 구성품의 하나로 판매되는 물품 - 라운드하우스세트를 구매시에는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트의 기차레일 위에서 기차 완구의 재미를 더욱 가미하기 위하여 추가로 구매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퍼즐이 분류되고,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을 이 호의 물품에 전용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기차놀이 세트와 함께 함께 포장되어 구성품의 하나로 판매되거나 개별물품으로도 판매되고, 조립식완구세트의 기차 레일에 폭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같은 제조사 다른 조립식기차완구세트의 기차와 상호결합을 통하여 완구의 활용도와 재미를 높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비전기식 기차놀이세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503.00-39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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