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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69
시행일자 2011-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302.19-9010호
품명 Aloe vera sap powder;U.S.A.
물품설명 알로에베라 농축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건조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건강 기능 식품 원료
결정사유 - 알로에 베라 겔 농축,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으로서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제1302호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특히, 제1302.19-9010호에 “알로에 수액과 엑스”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해설서 내용에 수액(Saps)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엑스(Extracts)는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예 :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예 :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량의 전분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로에 베라 겔을 파쇄, 여과, 농축 후 불활성물질을 첨가한 알로에 수액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1302.1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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