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92 |
|---|---|
| 시행일자 | 2011-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07.92-1000호 |
| 품명 | TQ4901 SLEEVE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의 슬리브에 니플을 삽입한 것으로 차량용 조향장치인 파워스티어링 고압호스에 들어가는 부품. 호스와 관을 연결하여 파워오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 크기는 길이 50mm, 직경 24mm로 육각 부분은 나선가공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커플링, 엘보우, 플랜지, 슬리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가운데 중공이 있는 관 형태의 슬리브와 니플을 나선가공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재질과 형상의 알루미늄제 관과 고무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의 형태를 띠고 체결 부위에 나선가공 등이 수행되어 있으며, 관과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인 슬리브와 그 외형 및 기능이 동일하고 통상 업계에서 슬리브로 불려지는 물품인 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물품은 제7307호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중 슬리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철강제로 나선가공이 되어 있으며, 관연결구류 중 슬리브에 해당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7.9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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