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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2
시행일자 2011-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202.92-0000호
품명 Women's garments;SNJJ13912F-00;PR.CHNA
물품설명 면 섬유제 직물인 겉감과 합성섬유제 직물인 안감을 봉제하여 제조한 의류로서 전면부는 지퍼와 스냅버튼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을 덮고 밑단은 허리 아래부분까지 내려오며 후드가 부착된 긴 소매의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후 대비용의 면 섬유의 직물제 여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02.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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