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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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Rotary Valve ; RV-3050 |
| 물품설명 |
ㅇ 지름 800mm 가량의 원통형의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회전문 타입의 회전체가 들어 있고, 하우징의 외부에는 내부의 회전체와 중심축이 연결된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ㅇ Cyclone의 하단부 또는 각종 산업설비의 재료 투입부에 결합되어 내부의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위로부터 떨어지는 재료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주기 위한 기기 ㅇ 분립체 등 고체 상태 재료의 정량 배출, 정량공급을 위하여 사용됨 (수입자는 폐기물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RDF dryer 시스템에서 폐기물의 투입(공급) 속도를 조절해 주기 위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지름 800mm 가량의 원통형의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회전체가 들어 있고, 하우징의 외부에는 내부의 회전체와 중심축이 연결된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Cyclone의 하단부 또는 각종 산업설비의 재료 투입부에 결합되어 내부의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위로부터 떨어지는 재료(통상 분립체 등 고체상태)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주기 위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밸브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모래 등)의 흐름(공급용, 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 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밸브 형의 회전체가 들어 있어 이 회전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투입되는 재료의 투입속도를 조절해 주는 물품이며, 통상 Cyclone, 호퍼, 탱크 등 고상 재료의 공급 또는 저장용의 대형 용기에 사용되는 것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밸브(제8481.80-1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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