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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6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Blow Fan
물품설명 ㅇ 금속제 하우징의 내부에 회전하는 프로펠러 형태의 fan이 장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fan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모터의 동력을 fan으로 전달하기 위한 벨트 어셈블리 등이 형성되어 있는 송풍기(중량 2,800kg)

ㅇ 집진기, 소각로 등 산업용 설비에서 공기나 가스를 (1기압 이내의 압축비로) 이송하거나 급기 및 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수입자는 폐기물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RDF dryer 시스템에서 고온의 공기를 이송시키기 위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금속제 하우징의 내부에 회전하는 프로펠러 형태의 fan이 장착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fan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모터의 동력을 fan으로 전달하기 위한 벨트 어셈블리 등이 형성되어 있는 송풍기로 각종의 산업용 설비에서 공기를 이송하거나 공급해 주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압축기와 Fan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로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 압축기의 원리도 작동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팬(제8414.59-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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