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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9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4.17-0000호
품명 Pigment preparation; pigment master batch; R.KOREA
물품설명 유기안료(Pigment red 144, Pigment red 254)를 플라스틱 등에 농후하게 분산시켜 제조한 소형의 적색 쉬트상
- 용도 : 착색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 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 천연고무, 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상이나 럼프상이며 대체로 고무, 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 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플레이크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조제 시 착색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유기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4.17-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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