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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40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621.90-0000호
품명 Vegetable ash; INDIA
물품설명 피마자유박을 태운 후 남은 회색 분말
- 용도 : 비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2)항에 “해초회와 기타 식물의 회”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피마자씨 유박을 태운 후 남은 회색분말상의 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621.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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