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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73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07.20-9000호
품명 Aluminium foil, backed with plastics; T-2722A EMS 2722; 1235x2440x0.8mm;
R.KOREA
물품설명 표면보호용 필름이 부착된 알루미늄의 박 뒷면에 지를 함침한 플라스틱을 붙인 쉬트상의 것(이형지를 제외한 두께 약 0.8mm, 알루미늄 박의 두께 약 0.2mm)
- 용도 : 가구, 씽크대 등의 표면 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d)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표면보호용 필름이 부착된 알루미늄의 박(순도 99.99 미만)뒷면에 지를 함침한 플라스틱을 붙인 쉬트상의 것(알루미늄 박의 두께 : 0.2mm를 초과하지 않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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