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49 |
|---|---|
| 시행일자 | 201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21.29-9000호 |
| 품명 | Filtering for liquids;17-1408-01; SWEDEN |
| 물품설명 |
미세 비드상 백색 겔의 Cross-linked dextran을 syringe 형상의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 40㎜, 직경 약 16㎜)에 충전한 액체용 여과기(내용량 5㎖)
- 용도 : Desalt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의 내용에 의하면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물품이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분석시료를 여과시켜 desalting하는 액체용의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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