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31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7.90-9999호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chemical analyzer; BR-1004-05; SWEDEN
물품설명 Sensor Surface Au, Adhesive strip, Sensor chip support, Protective sheath, Assembly unit로 구성된 KIT를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
- 용도 : Biacore system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 어느 호(제8487호, 제8548호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하며,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7.90-9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