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6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2.00-2020호
품명 Laboratory reagents;BR-1003-51;SWEDEN
물품설명 Sodium acetate pH 5.0(Acetic acid로 pH 조정)인 무색투명액상 50㎖를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 용도 : 실험실용 시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 뿐만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진단용,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뒷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