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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95
시행일자 2011-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72.90-1010호
품명 ㅇ 현금자동지불기(모델 : CashPod6022a, 규격 : 747*460*135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은행 등의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잔액조회 및 현금 인출하는 현금지불기로서, 입금 및 통장정리, 계좌이체는 불가함. 또한 기기의 위부분에 감시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음

- 구성요소 : 감시카메라, 고객조작부, 명세표 방출부, 지폐출금부, PIN PAD, 카드 리더부, 상단부 도어락, 제어반 등

- 제품사양 : 주제어부(CPU : VIA1.5GHZ 이상, 메모리 : 1GB이상, 네트워크 : TCP/IP(LAN 지원)/광통신지원, 스크린 : 15“TFT LCD(터치스크린)), OS(WINDOWS EMBEDED XP 또는 호환 OS) 등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5)에서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은행 또는 은행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 고객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통장등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출금만을 할 수 있는 현금 지불기로서, 감시카메라·카드인식장치·명세표인쇄장치·터치스크린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캐비닛에 설치되어 있음. 또한 제어반을 통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등과 연결되어 현금지불 기능을 하게 됨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본품은 “현금지불기”가 분류되는 HSK 제8472.90-101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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