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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1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1000
품명 NOZZLE OF PUMPS FOR DISPENSING FUEL
- 모델 : 600 SERIES FUELING NOZZLE ( SMART )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기는 오일탱크 → 진공펌프 → 호스 → 제시물품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량의 연료탱크에 연료를 주입하게 되며, 이때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회수하여 지하 탱크로 보내는Vapor Recovery System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연료 주유를 위해 제시물품의 레버(주유속도 조절가능)를 당기면 자동으로 연료를 흡입하는 펌프가 작동되며, 유증기를 흡입하는 진공펌프도 작동하게 됨.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기에서 오일탱크 → 진공펌프 → 호스를 통과한 연료를 최종적으로 차량의 연료탱크에 연료를 주입하는 물품으로, 연료 급유와 동시에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회수하여 지하 탱크로 보내는Vapor Recovery System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이며,
- 연료 주유를 위해 제시물품의 방아쇠(주유속도 조절가능)를 당기면 자동으로 연료를 흡입하는 펌프가 작동되며, 유증기를 흡입하는 진공펌프도 작동하게 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는 제16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외에는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우선적으로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 외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4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제8424호에는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나, 이는 분사 또는 분무의 기능이고, 같은 호 해설서에 호오스용 노즐(전·콕크·밸브 또는 기타의 유체유량 조정용 기구를 갖춘 것은 제15부 또는 제8481호)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제시물품은 유체유량을 조정하기 위한 두 개의 밸브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제시물품의 경우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 외에도 방아쇠를 당기면 연료를 흡입하는 펌프와 유증기를 흡입하는 진공펌프를 작동시키는 기능이 있는 점과 같은 호 해설서에 뉴우머틱식의 그리이스건(grease gun)을 제8481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848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제8413.11호에는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되는 계기 또는 대금계산 기구를 갖춘 급유펌프 및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되는 기계(주유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3.91-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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