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23 |
|---|---|
| 시행일자 | 201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6-MAN SATURATION SYSTEM
- 모델 : ESO-131 |
| 물품설명 |
ㅇ 용도 : 포화잠수 장비로 심해(150M)에 침몰된 배등의 위치 탐사 및 인양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ㅇ 형태 및 구성요소 - Main Lock (ML) - Transfer Lock (TL) - Vertical Living Chamber / Hyperbaric Rescue Craft (VLC/HRC) - Submersible Decompression Chamber (SDC) (Bell) - A- Frame - CCTV Surveillance system - Bell Trolley and Bell Clamping System 등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Main Lock, Transfer Lock, Vertical Living Chamber, Hyperbaric Rescue Craft, Submersible Decompression Chamber, 각종 Control Panel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수중 150m 까지 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포화잠수 장비로,
ㅇ 제시물품은 심해를 잠수하기 위해서 챔버내에서 헬륨과 산소 등을 혼합한 기체로 목표수심과 동일한 압력으로 가압(포화)한 후 Diving Bell을 이용하여 수중 150m 까지 잠수하여 수중작업을 한 후 다시 챔버로 돌아와 감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일반 잠수과정에서 소요되는 포화와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체 동력원이 없어 제8906호에 해당하는 잠수정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잠수용 또는 금속제의 잠수복 등으로서 기계식으로 장비된 것."을 제8479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잠수용 장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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