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82 |
|---|---|
| 시행일자 | 2011-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7318.29-0000호 |
| 품명 |
(1) WEDGE PIN(SMALL)
(2) 휠라핀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1) 두부가 있고 중심부에 타원형의 구멍이 있으며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 폭이 점점 좁아지는 철강제의 웨지핀임 (2) 두부가 있고 두부 아래에 지름이 약 7mm인 구멍이 1개 있고, 두부에서 중심부 타원형 중간부분까지는 높이가 약7.8mm로 넓이가 균일하며, 그 아래부분은 (1)과 같이 폭이 점점 좁아지는 철강제의 휠라핀임 - 용도/기능 (1) 유로폼에 각종 긴결재를 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핀으로 두 개를 교차시켜 결합하여 고정함 (2) 유로폼 체결시 휠사스페이셔를 사용한 경우 체결용도로 사용하는 핀 - 물품형태 (1) 웨지핀 (2)휠라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후크 ... 코터핀 ...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 (1), (2)는 부품 상호간에 연결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핀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코터핀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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