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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4
시행일자 2011-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품명 - HOOK LARG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직경 약 1cm 철강봉을 상단부는 납작하게 펴고 직사각형 구멍을 뚫고, 하단부는 반타원형으로 봉 끝단을 구부려 걸 수 있는 힘이 증가되도록 가공한 최대길이 15cm, 최대폭 7cm 크기의 은회색 철강제 후크임
- 용도/기능 :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동바리로 고정할 때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단조된 후크(예 : 크레인용), 각종용도의 스냅 훅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동바리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철강제의 후크로서 범용성 부분품(제8308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조 또는 펀칭,절단 등 공정에 의하여 제작한 기타의 철강제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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