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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3
시행일자 2011-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품명 - FLAT TI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너비 18mm, 길이 275mm, 두께 2mm인 철강제품으로서, 끝이 둥근 가장자리 양끝 부근 70mm에 'V'자 홈가공을 하고 타원형 구멍(폭 5mm, 길이 20mm)을 각각 천공한 제품임

- 용도/기능 : 유로폼(거푸집)의 콘크리트 타설시 유로폼 간격을 유지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로폼(거푸집)의 콘크리트 타설시 유로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강을 절단, 천공과 같은 공정에 의하여 제작한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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