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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1
시행일자 2011-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407.54-0000호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textured; peach skin printed;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평직물 원단을 날염한 직물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목에 의하면 “날염직물”이란 “원단상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사로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브러시 또는 스프레이건, 전사지, 플록 또는 방염공정 등에 따라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 필라멘트사의 날염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07.5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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