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9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Chemical preparation; KR-P420-938/D/1L; R.KOREA
물품설명 Flatting agent(소광제), 아크릴 수지 및 첨가제, N-Butyl acetate 등으로 혼합·조제한 유백색 불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도료 첨가제(광택 조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38)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래팅 안료(Flatting pigment)는 변성한 수지산의 알루미늄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는 용제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룰로스에테르로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카 기제에 왁스를 코팅한 소광제의 조제품으로, 도료공업에 사용되는 화학공업의 기타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