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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0
시행일자 2011-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90-9040호
품명 Other sheets of plastics; 1235M x 2440M x 0.8M ; R.KOREA
물품설명 페놀수지(주성분)와 멜라민수지에 각각 함침시킨 지를 적층하여 고압프레스로 압축시킨 단단한 특성을 가진 일면에 나무결무늬가 있는 두께가 약 0.73mm인 쉬트상 물품
- 용도 : 주로 가구의 외표면제로서 가구제의 상판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도어 및 신발장 등에도 적용됨. 기타 사용처로는 지하철, 철도차량 및 선박 내부의 난연표면제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1호에 "이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페놀수지(주성분)와 멜라민수지에 각각 함침시킨 지를 적층하여 고압프레스로 압축시킨 단단한 특성을 가진 쉬트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90-9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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