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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71
시행일자 2011-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905.31-0000호
품명 Sweet biscuit; KEWPIE EGG BISCUIT; SO-06; JAPAN
물품설명 밀가루 55.1%, 쇼트닝 16.5%, 설탕 14.9%, 계란 4.1%, 탈지분유 2.8%, 소금, 레시틴 등이 혼합된 반죽을 동물모양으로 성형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5㎜, 내용량 40g)
- 용도 : 식용(생후 12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아기과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가당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이상 구성하고 있고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35%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밀가루, 쇼트닝, 설탕, 계란, 탈지분유, 소금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구운 두께 약 5㎜의 베이커리제품으로 분, 지방과 설탕이 전중량의 86.5%이며 수분 3.2%, 지방 19.7%, 설탕을 함유하여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스위트 비스킷이 특게되어 있는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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