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69 |
|---|---|
| 시행일자 | 2011-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5.31-0000호 |
| 품명 | Sweet biscuit; KEWPIE CHEESE BISCUIT; SO-05; JAPAN |
| 물품설명 |
밀가루 47.8%, 설탕 10.6%, 치즈 10.2%, 쇼트닝 6.4%, 올리고당, 계란, 가공전분 등으로 혼합된 반죽을 별 모양으로 성형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3㎜, 내용량 40g)
- 용도 : 식용(생후 12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아기과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가당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이상 구성하고 있고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35%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설탕, 치즈, 쇼트닝, 계란, 올리고당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구운 두께 약 3㎜의 베이커리제품으로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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