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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68
시행일자 2011-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품명 - INSULATOR-R/FLR PNL RR(품번 : 95963209)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 및 스페어타이어 밑 부분에 장착되어 운행중 진동으로 인한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PET FELT + PET 부직포

· 제조공정 : 원료투입 → 카딩 → 니들/펀칭 → 건조 → 원단적재 → 트리밍 →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PET FELT에 PET 부직포를 합지하고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장착되는 위치의 형상에 맞게 재단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2에 의해서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제17부로 분류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인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가능한 제5911호 또는 제6307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에서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 카페트 밑에 장착되어 차량으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흡음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591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연패널에 해당하므로 제5911호에 분류될 수 없고,

- 본건물품은 PET FELT에 PET 부직포를 합지하고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장착되는 위치의 형상에 맞게 재단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제6307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제11부 주7에서 규정한 "제품으로 된 것"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6307호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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