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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7
시행일자 2011-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품명 - COVER ASSY-RR WHEEL HOUSE-RH(품번 : 79740-140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WHEEL HOUSE의 내부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에 의한 소음 방지 기능을 수행

- 재질 : PET, PP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으로 ‘진흙받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WHEEL HOUSE의 내부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에 의한 소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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