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34 |
|---|---|
| 시행일자 | 2011-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29.90-9910 |
| 품명 |
- 품명 : 차량용 후방카메라 부분품
- 모델 : STR-220 - 규격 : 40㎜X36㎜X45㎜ |
| 물품설명 |
1) 구조 및 형태 : 아연재질로 되어있는 메인바디와 블랙커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메라는 메인바디 안쪽 공간에 설치되며 아래에 보이는 동그란 구멍으로 카메라 렌즈가 노출됨, 블랙커버는 카메라 아래쪽에 설치되며 메인바디 아래쪽으로 부착
2) 성분(함량) : 100% 아연 3) 제조공정 : 다이캐스팅 주조(Zn) → 드릴, 탭 및 후가공 → 도장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차량용 후방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보호케이스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또는〔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5류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물품이 장착되는 후방카메라는 제8525호의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할 수 있으므로, 본건물품은 제8708호의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 “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 ‘ 8529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착한 케이스 및 캐비넷’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로 차량용 카메라에 전용되는 것이 명백하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카메라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9.90-991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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