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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9
시행일자 2011-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1.20-0000호
품명 FD Door Latch FLH C/Lock O/R Key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제 하우징, 철강제의 스프링·멈춤쇠(pawl), 모터, 철강제의 걸쇠(claw)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의 도어 락 실린더와 연결되어 차량의 잠금장치로 사용되며 키 또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잠금 또는 해제할 수 있음. 단, 도어 락 실린더는 함께 제시되지 않음.
-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도어 락 실린더에 키를 넣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차량의 도어에 장착된 래치의 모터를 구동시켜 잠금 또는 잠금해제 상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무선 도어 키에도 적용됨.
- 본건물품에 부착되는 3개의 케이블은 각각 차량 내·외부의 도어 핸들과 노브에 연결되어 차량의 잠금장치를 작동시키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 래치의 걸쇠를 개방하거나 닫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1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됨.

제830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키이에 의하여 조작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호에는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하며, 이러한 자물쇠는 자석식 카드의 삽입, 전자식 건반위에 복합데이타의 삽입 또는 전파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의 도어에 장착되고 외부인이 임의로 차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 도어를 차체에 고정된 고리(door striker)에 잠그는 자물쇠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비록 도어 락 실린더가 제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차량용 키이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무선 키이 방식의 경우에는 도어 락 실린더 없이도 자물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키이 또는 무선 키이에 의해 차량 도어를 잠그거나 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잠금부분인 걸쇠 등이 철강제로 제작된 본건물품은 제8301호의 비금속제 자물쇠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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