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4
시행일자 2011-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019.40-0000호
품명 Glass fiber woven favric of roving; R.KOREA
물품설명 유리섬유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두께 약 0.2㎜)을 적층한 쉬트상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1.3㎜, 폭 1m, roll)
- 용도 : 압축 및 사출품 부착 단열용 소재
결정사유 - 본 품은 "유리섬유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두께 약 0.2㎜)을 적층한 쉬트"로서 각각 주요특성에 따라 제7019호 또는 제7607호에 분류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유리섬유제품에는 직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리제직물제품의 커튼, 휘장 및 기타의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이 분류됨
- 본 품은 유리제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이 결합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유리섬유의 특성이 불에 타지 않고, 열전도성이 나쁘므로 유리제 로빙직물이 단열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유리제 로빙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7607호에는 분류 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 로빙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1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