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94 |
|---|---|
| 시행일자 | 2011-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019.40-0000호 |
| 품명 | Glass fiber woven favric of roving; R.KOREA |
| 물품설명 |
유리섬유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두께 약 0.2㎜)을 적층한 쉬트상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1.3㎜, 폭 1m, roll)
- 용도 : 압축 및 사출품 부착 단열용 소재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유리섬유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두께 약 0.2㎜)을 적층한 쉬트"로서 각각 주요특성에 따라 제7019호 또는 제7607호에 분류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유리섬유제품에는 직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리제직물제품의 커튼, 휘장 및 기타의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이 분류됨 - 본 품은 유리제 로빙직물의 양면에 알루미늄 박이 결합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유리섬유의 특성이 불에 타지 않고, 열전도성이 나쁘므로 유리제 로빙직물이 단열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유리제 로빙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7607호에는 분류 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 로빙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19.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