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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5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202.92-2000호
품명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41cmx38cmx25cm; PR.CHNA
물품설명 일면(내부)에 합성수지를 코팅한 방직용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쇼핑백으로서 휴대가 가능하토록 상단에 방직용섬유제 손잡이가 부착되고, 가장자리는 내구성 있게 손잡이용 끈과 동일한 직물로 재봉하고, 가방내부 바닥에는 합성수지 쉬트로 외부를 감싼 판지(두께 약 1.6mm)를 부착한 것임
- 용도 : 장바구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류 주2 가목에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쉬트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에 한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4202.92-2000호에 따르면,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인 내구성 있는 휴대용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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