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56 |
|---|---|
| 시행일자 | 2011-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14.30-1000호 |
| 품명 | Other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T1XI1A801P |
| 물품설명 |
허리부위는 밴드로 되어있고 개방없이 일자형태 구조로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0%, 폴리우레탄 10%)제 편직물의 긴바지형태의 하의로서 양쪽 측면에 무늬가 있는 패널을 회색사로 봉제하여 회색의 봉제선 줄무늬가 있으며, 왼쪽 밴드 아래 부위에 'High-Technology' 문자 인쇄되어 있음
- 용도: 스포츠활동시 착용하며, 근육보호, 인체공학적 패턴, 보온성, 속건성 등 다기능성의 의류임을 표시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허리부위는 밴드로 되어있고 개방없이 일자형태 구조로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0%, 폴리우레탄 10%)제 편직물 의류로, 주로 스포츠 활동시 착용함으로써 땀이 빨리 마르게 하는 속건상과 보온성 및 근육을 적절하게 압박함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저하하고 운동효과를 향상시키는 다기능성 의류임
- 참고로, 본 품의 포장재에서 인쇄된 내용에 따르면, "적당한 압박감이 근육의 떨림을 줄여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효율적으로 도움", "신체 굴곡에 따라 피팅되는 인체공학적 패턴으로 근육의 피로를 저하하고 운동 효과 향상 시킴" 등을 표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타 보호용 의류, 종교적인 제복, 직업용 의류, 특수의류, 특정의 스포츠의 특수복 등 특정의 용도로 이용되는 의류를 제6114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포츠 활동에 착용하며 합성섬유제의 신축성이 강한 다기능성 편물제 기타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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