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6 |
|---|---|
| 시행일자 | 2011-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06.20-1000호 |
| 품명 | Women's shirts, knitted; MARMOTH 1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편물제의 여성용 셔츠로서 스탠딩 칼라이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개폐 가능하고,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 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트(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9 규정에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판별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의 특성이 없는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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