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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8
시행일자 2011-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폴리우레탄 명판
물품설명 가전제품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명판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로고(OKEAH 또는 DAEWOO ELECTRONICS)를 인쇄하여 앞면에는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뒷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타원상 및 정사각형 형상임
- 크기 : 타원형(길이 약 8 cm * 폭 약 3cm), 정사각형(가로, 세로 약 4cm)
- 용도 : 가전제품 등에 부착
결정사유 - 본품은 가전제품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명판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로고(OKEAH 또는DAEWOO ELECTRONICS)를 인쇄하여 앞면에는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뒷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타원상 및 정사각형 형상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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