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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5
시행일자 2011-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10.00-0000호
품명 Name-plates of base metal
물품설명 - 물품개요
알루미늄 판(두께 0.4mm)에 제조사명(DAEWOO ELECTRONICS) 등을 인쇄하고, 후면에는 접착용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붙인 정사각형 모양의 명판임

□ 용도 : 가전제품 앞면에 제조사명으로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10호는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제8310호에서는 “이 호에는 사인판·명패·광고용판·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니쉬·인쇄·조각·천공·타압·주조·부각·성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광고용 판·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리고 규정하면서,
· 아울러,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5) 기계·계기·자동차용(예: 번호판) 등의 유사한과 상징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조사명 등을 알루미늄제 판에 인쇄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3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금속제의 명판·광고용판·자동차용 상징물과 유사한 판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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