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18 |
|---|---|
| 시행일자 | 2011-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0.62-0000호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strip; 12mm x 0.7mm;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수지, 색소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연한 녹색계 스트립상으로 표면은 엠보싱 가공된 것(두께 0.7mm× 폭 12mm, Roll)
- 용도 : 포장 시 물품을 묶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및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기타의 표면가공은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굽은 것 또는 파형한 것"이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 연한 녹색계의 엠보싱된 스트립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62-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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